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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日외국인 재류카드 발급 첫날, 문제 잇따라
pilron
2012. 7. 11. 09:02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정규 체류자에게 '재류 카드'를 발행해 국가가 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9일 시작됐다. 그러나 전국의 입국관리국 시설에서 카드의 발행이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법무성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교부해온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폐지하고, 법무성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정규 체제자에게 신분증이 되는 '재류 카드'를 발행한다. 9일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국의 입국관리국에서 카드 발행이 정체되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본래라면 몇 분만에 끝나는 발행이 수십분 걸리거나,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쿄입국관리국의 창구에서는 한 때 수백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 새로운 외국인 관리 제도, 어떤 점이 바뀌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재류 카드'를 발급한다. 재일조선인 등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발행한다. 또한, 각 소규모 지자체에서 주민기본대장에 등재해 외국인에게도 주민표가 교부된다.
지금까지 출입국과 재류 기간의 정보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거주지와 세대 정보는 지자체가 각각 관리해왔으나, 이번에는 지자체와 입국관리국이 전문 채널로 연결돼 입국관리국이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적법한 체재자의 재류기간은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출국해서 1년 이내의 재입국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 재류자격을 지닌 외국인이 일본에 재입국을 할 경우, 최저 3천 엔의 수수료와 더불어 몇 시간에 걸쳐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단, 불법체류자에게는 이번 제도 변경이 뼈아플 듯하다.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은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에게도 발급이 됐지만, 새로운 제도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외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07만 명이다. 올해 1월 시점의 불법 체류자는 약 6만 7천 명 가량으로, 불법 입국자는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불법체류자가 있어도, 필요할 경우 인도적 관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실시해왔으나, 이제는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재일외국인 문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취직과 휴대전화 계약 등이 어려워져 사회에서 고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생사모)
글쓴이 : 이 영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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