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法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著作権法改正案が可決・成立 10月1日施行へ

ITmedia ニュース 6月20日(水)16時22分配信

違法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著作権法改正案が可決・成立 10月1日施行へ
賛成多数で可決

 違法ダウンロードに刑事罰を導入する著作権法改正案が6月20日午後、参議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などは10月1日に施行される。

 改正法では、違法アップロードされたものを違法と知りながらダウンロードする行為に対し、懲役2年以下または20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権利者の告訴がないと罪に問えない親告罪とした。

 また暗号によるアクセスコントロール技術が施された市販DVDやゲームソフトを、PCのリッピングソフトやマジコンを使って吸い出す行為が私的複製の範囲外として違法行為になった。罰則はない。

 写真に絵など著作物が写り込んだ場合に著作権侵害を問われないとするほか、国立国会図書館が絶版資料などを各地の図書館などに公開できるようにする内容も盛り込まれた。

 当初、政府が提出した改正案には違法ダウンロードへの刑事罰導入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が、音楽業界の要望を受けた自民・公明が6月15日、刑事罰を導入する修正案を議員立法により衆院委員会に提出し、これに民主も賛成して衆院で可決していた。刑事罰化は修正案の提出から5日間で成立したことになる。

우리나라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처벌을 도입한 저작권법개정안이 6월 20일 오후 참의원 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다운로드 형사처벌등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위법 다운로드한 파일을 위법인줄 알면서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이하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로 지정했다.

또한 암호에 의한 액세스 콘트롤 기술이 사용되어진 판매용 DVD나 게임소프트를 컴퓨터의 릿핑소프트나 마지콘을 사용해서 파일로 만드는 행위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정해졌다. 벌칙은 없다.

사진에 그림등 저작물이 찍힌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를 묻지 않기로 한 것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절판자료등을 각지의 도서관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위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도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음악업계의 건의를 받은 자민,공명당이 6월 15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중의원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민주당도 찬성하여 중의원에서 가결시켰다.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수정안의 제출로부터 5일만에 성립된 것이다.


점점 저작물에 대한 관심과 처벌등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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