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절차 등의 변경에 관한 안내
주일대사관(영사부)는 일본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로 전출하는 아동의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의 절차와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의 전출아동 학적 서류 관련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귀교의 학부모님들에게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 -
- 아 래 -
1. 변 경 전
○ 전출아동의 학적 서류에 대하여 일본의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영사확인을 신청할수 있음.
○ 학적서류에 임의서식인 “국외교육기관확인서”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
2. 변 경 후
○ 일본 학교의 학적서류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 국공립 초ㆍ중ㆍ고교의 학적서류의 경우는 공증을 받지 않고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음.
- 국공립 초ㆍ중ㆍ고교 이외의 학교 (사립 초ㆍ중ㆍ고교, 대학교(국립대 포함)에 부속된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적서류는 일본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후에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음.
※ 동경에 있는 공증인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전화 등에 관하여 붙임자료-1(“동경소재공증인사무소”)을 참조.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붙임자료-2(“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또는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를 참조.
○ 단, 초ㆍ중ㆍ고교의 학적서류에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반드시 초ㆍ중ㆍ고교의 학적서류만 해당되며, 초ㆍ중ㆍ고교가 국공립이거나 또는 사립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공증을 받은 경우에만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 국공립 초ㆍ중ㆍ고교의 학적부에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으로, 영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증수수료와 영사확인수수료가 절약됨.
- 초ㆍ중ㆍ고교 이외의 학교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외무성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함.
- 아포스티유를 받은 학적부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영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지 말고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
○ “국외교육기관확인서”(임의서식)표지를 “확인서”(법정서식)표지로 변경.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별지 제 37호 서식인 “확인서” 표지를 붙여서 영사확인을 시행하도록 변경하여 재외공관 공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함.
- “국외교육기관확인서”라는 임의서식의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으로써, 영사확인을 받은 학적부를 발급한 학교가 마치 일본 정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임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폐단을 바로잡음.
※ 영사확인이란 문서(공문서 또는 공증을 받은 문서)의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문서를 발행한 사람의 직위를 확인하는 것임.
3. 변경 시행일
○ 2012년 11월 26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함.
4. 참고 및 주의사항
○ 한국 내에서의 학적서류 요구기관(대학 또는 중ㆍ고교)에서의 학적서류 인증에 대한 요구 항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요구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학적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이외의 학교는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신청)
- 요구기관에서 반드시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후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의 경우에도 반드시 공증을 받은 후 영사확인 신청)
※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에는 영사확인을 시행 할 수 없음.
○ 학적서류의 번역문에 대한 영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번역문에 대한 영사인증은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과는 다른 것으로서
일본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지 않고 번역본(한글 또는 영문)과 학적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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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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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명칭: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은 국제적 협약으로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발행 문서 및 공증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기관 발행 문서 및 공증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을 말함.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 99개국이 협약 가입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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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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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문서의 확인)은 주재국의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ㆍ서명의 진위 여부와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받도록 규정(재외공관 공증법 제 30조).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재외공증법 제 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 발행된 문서는 모두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나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영사확인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붙임자료 - 1] 동경내 공증 사무소 일람
[붙임자료 - 2]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붙임자료1)
동경소재 공증인사무소
※아래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신청하실 때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下記公証役場では公証を申請する時に、外務省のアポスティユー認証まで一緒に申請が可能です。)
★표가 표시되어 있는 공증 사무소는 전자 공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印の付いた役場は、電子公証サービスを受け付けます。)
붙임자료2)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
1.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 일본정부기관이 발행한 모든 문서
<예>: 세금 납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주민표, 호적등본, 각종 국공립학교,졸업증명서 등 학적관련 서류, 각종 등기부 등본 등 기타 공문서
○ 일본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각종 사문서 중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
2.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및 연락처
○ 공문서나 공증 받은 문서를 가지고 아래 일본 외무성의 관련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외무성 本省
〒100-8919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2-2-1外務省南庁舎 1階
領事局 領事サービス室証明班
☏ 03-3580-3311
- 오사카 분실
〒540-0008 大阪府中央区大手前2-1-22、3階
☏ 06-6941-4700
3.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신청시 수수료 없음.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일본유학,일본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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