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tsa.or.jp/new/koutsuhou-kaisei.html


12월 1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네요. 전에 비해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벌칙이 강화되고 동승자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장 바뀐 점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것이겠네요.

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바뀐 뒤로도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에서 차와 같은 방향으로

밖에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경찰관이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거부하면 역시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자전거를 탈때 조심을 해야겠네요. 나카노구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전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나 휴대폰을 만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등도 전부 벌칙금 대상입니다.

안전운전을 해야겠네요.

 

 
        재외한국학교 지원법 국회법안소위 통과
                     민주당 재외동포 공약 제1호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당론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 민족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재외동포교육기관(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 김세연 의원)에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 브라질 상파울로 한국학교를 방문한 한명숙 전총리와 김성곤 의원 (2012년 10월 29일) © 민주회의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주통합당은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및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지난 9월 27일 동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를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재외동포 정책 제1호 공약으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0개 한국학교 및 2,000여 개 한글학교의 운영 정상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재외한국학교 관계자들은 국내에서는 무상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해외 한국학교에서는 엄청난 학비를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게 위해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대련 한국학교를 방문한 한명숙 전총리와 김성곤의원이 학교 관계자의 안내로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2년 9월) © 민주회의

민주통합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제1 재외동포정책 공약인 한국학교 지원 관련 법안이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해외에서 학비부담 때문에 중도에 자녀들의 한국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재외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구광모 이사장이 학교를 방문한 민주당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일본유학,일본워킹홀리데이
글쓴이 : 유개념 원글보기
메모 :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절차 등의 변경에 관한

 주일대사관(영사부) 일본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로 전출하는 아동의 학적서류 대한 영사확인의 절차와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의 전출아동 학적 서류 관련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귀교의 학부모님들에게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 -

- -

1.

전출아동의 학적 서류에 대하여 일본의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영사확인을 신청할수 있음.

학적서류에 임의서식인 국외교육기관확인서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

2.

일본 학교의 학적서류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

- 국공립 고교의 학적서류의 경우는 공증을 받지 않고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있음.

- 국공립 고교 이외의 학교 (사립 고교, 대학교(국립대 포함) 부속된 고교, 대학교, 대학원 ) 학적서류는 일본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후에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있음.

동경에 있는 공증인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전화 등에 관하여 붙임자료-1(동경소재공증인사무소) 참조.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붙임자료-2(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또는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 참조.

, 고교의 학적서류에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있음.

- 반드시 고교의 학적서류만 해당되며, 고교가 국공립이거나 또는 사립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공증을 받은 경우에만 영사확인을 신청할 있음.

국공립 고교의 학적부에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으로, 영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증수수료와 영사확인수수료가 절약됨.

- 고교 이외의 학교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없으므로, 외무성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

- 아포스티유를 받은 학적부는 영사확인을 신청할 없으므로, 영사확인을 위해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지 말고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

국외교육기관확인서(임의서식)표지를 확인서(법정서식)표지로 변경.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규칙 33 규정에 따라서 별지 37 서식인확인서표지를 붙여서 영사확인을 시행하도록 변경하여 재외공관 공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함.

- 국외교육기관확인서라는 임의서식의 표지를 붙여 영사확인을 시행함으로써, 영사확인을 받은 학적부를 발급한 학교가 마치 일본 정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임을 확인증명하는 것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폐단을 바로잡음.

영사확인이란 문서(공문서 또는 공증을 받은 문서)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문서를 발행한 사람의 직위를 확인하는 것임.

3. 변경 시행일

2012 11 26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함.

4. 참고 주의사항

한국 내에서의 학적서류 요구기관(대학 또는 고교)에서의 학적서류 인증 대한 요구 항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요구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학적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

(공립 고교 이외의 학교는 공증을 받은 아포스티유 신청)

- 구기관에서 반드시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신청해야 .

(공립 고교의 경우에도 반드시 공증을 받은 영사확인 신청)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에는 영사확인을 시행 없음.

학적서류의 번역문에 대한 영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번역문에 대한 영사인증은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과는 다른 것으로서

일본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지 않고 번역본(한글 또는 영문) 학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 협약(명칭: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국제적 협약으로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발행 문서 공증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기관 발행 문서 공증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을 말함. 현재 한국, 미국, 일본 99개국이 협약 가입하였음.

 

 

영사확인이란

-영사확인(문서의 확인) 주재국의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서명의  진위 여부와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공증인) 직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받도록 규정(재외공관 공증법 30).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재외공증법 30 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 발행된 문서는 모두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나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영사확인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붙임자료 - 1] 동경내 공증 사무소 일람

[붙임자료 - 2]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붙임자료1)

동경소재 공증인사무소

아래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신청하실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함께 신청하실 있습니다

下記公証役場では公証を申請する時に外務省のアポスティユ認証まで一に申請が可能です)

표가 표시되어 있는 공증 사무소는 전자 공증 서비스를 받을 있습니다.

(印の付いた役場は電子公証サビスを受け付けます)

공증사무소

(公証役場)

우편번호

(郵便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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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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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45

麻布十番1-4-5 深尾ビル5azabukosho0907@rice.ocn.ne.jp

03-3585-0907

03-3585-0908

가스미가세키

  

100-0011

千代田区内幸町2-2-2 生命ビル地下kasumigaseki4315@proof.ocn.ne.jp

03-3502-0745

03-3502-3840

니혼바시

  

103-0026

中央日本橋兜町1-10 日証館ビル1nb.notar@cello.ocn.ne.jp

03-3666-3089

03-3666-3573

  

150-0041

神南1-21-1 日本生命ビル8shibuya@koshonin.gr.jp

03-3464-1717

03-3464-2799

  

101-0044

千代田鍛冶町1-9-4 KYYビルkanda@kanda-kosho.jp

03-3256-4758

03-3256-1200

이케부쿠로

  

170-6008

豊島東池袋3-1-1 サンシャイン60ビル8

03-3971-6411

03-3984-2740

오오모리

  

143-0016

大田大森北1-17-2 大森センタビル2omori-notary@coffee.ocn.ne.jp

03-3763-2763

03-3763-4500

  宿

160-0023

新宿西新宿7-4-3 升本ビル5manager@shinjuku-notary.com

03-3365-1786

03-3365-3835

  

112-0003

文京春日1-16-21 文京シビックセンタ8office@bunkyo-kosho.jp

03-3812-0438

03-3812-0413

  

110-0015

台東東上野1-7-2 ビル4uenotary@siren.ocn.ne.jp

03-3831-3022

03-3831-3025

아사쿠사

  

111-0034

台東雷門2-4-8 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損保ビル2
asakusa@asakusa-koshoyakuba.jp

03-3844-0906

03-3845-2523

마루노우치

丸の

100-0005

千代田3-3-1 新東京ビル2235marunouchi@maru-notary.com

03-3211-2645

03-3211-2647

  

104-0031

中央京橋1-1-10 西勘本店ビル6kyobashi@koshonin.gr.jp

03-3271-4677

03-3271-3606

  

104-0061

中央銀座2-2-6 2DKビル5
ginza-notarys-office@voice.ocn.ne.jp

03-3561-1051

03-3561-1053

  

105-0004

新橋1-1-1 日比谷ビル5shinbashi@koshonin.gr.jp

03-3591-4845

03-3591-5590

105-0003

西新橋3-19-14 東京建硝ビル5

03-3434-7986

03-3434-7987

  

141-0021

品川上大崎2-17-5 デルダンビル5

03-3494-8040

03-3494-8041

五反田

141-0022

品川東五反田5-27-6 第一五反田ビル3gotanda-yakuba@citrus.ocn.ne.jp

03-3445-0021

03-3445-1136

세타가야

世田谷

154-0024

世田谷三軒茶屋2-15-8 ファッションビル4info@setagaya-kosho.jp

03-3422-6631

03-3487-5925

  

144-0051

大田西蒲田7-5-13 森ビル2 kamata@notary.jp

03-3738-3329

03-3730-5052

  

114-0002

王子1-14-1 山本屋ビル3 ohji.kousyou01@mx4.alpha-web.ne.jp

03-3911-6596

03-3911-6594

아카바네

  

115-0044

赤羽南1-4-8 赤羽南商業ビル6

03-3902-2339

03-3902-2420

  

133-0057

西小岩3-31-14 ジブラルタ生命小岩ビル5
koiwa.k@mx1.alpha-web.ne.jp

03-3659-3446

03-3671-0486

가츠시카

  

124-0012

葛飾立石4-25-9

03-3693-4103

03-3693-4430

錦糸町

130-0022

墨田江東橋3-9-7 国宝ビル5kinshi8yakuba@car.ocn.ne.jp

03-3631-8490

03-3635-1540

무코지마

 

131-0032

墨田東向島6-1-3 小島ビル2office@mukojima-kosho.jp

03-3612-5624

03-3612-2890

  

120-0034

足立千住2-54 須川ビル5

03-3882-1177

03-3882-1178

  

176-0012

練馬豊玉北5-17-12 練馬ビル3

03-3991-4871

03-3993-3428

  

164-0001

中野中野5-65-3 A-01ビル7

03-5318-2255

03-5318-2266

스기나미

  

167-0051

杉並荻窪5-27-6 中島第ビル6sugikohs@sage.ocn.ne.jp

03-3391-7100

03-3391-7103

이타바시

  

173-0004

板橋板橋2-67-8 板橋中央ビル9

03-3961-1166

03-3962-2810

고지마치

  

102-0083

千代田区麹5-2-1 K-WINGビル5notarykj@blue.ocn.ne.jp

03-3265-6958

03-3265-6959

하마마츠쵸

105-0012

芝大門1-4-14 ビル7h-kosho@jeans.ocn.ne.jp

03-3433-1901

03-3435-0075

103-0028

中央八重洲1-7-20 八重洲口6ykousyou@mint.ocn.ne.jp

03-3271-1833

03-3275-3595

오오츠카

  

170-0005

豊島南大塚2-45-9 ヤマナカヤビル4otukakoshonin@watch.ocn.ne.jp

03-6913-6208

03-6913-6237

아카사카

  

107-0052

赤坂3-9-1 八洲貿易ビル3
akasaka-notary@hkg.odn.ne.jp

03-3583-3290

03-3584-4987

다카다노바바

高田馬場

169-0075

新宿高田馬場3-3-3 NIAビル5
baba-kosho@kxf.biglobe.ne.jp

03-5332-3309

03-3362-3370

쇼와도오리

昭和通り

104-0061

中央銀座4-10-6 銀料ビル2
showa-notary@wine.ocn.ne.jp

03-3545-9045

03-3545-9080

신주쿠교엔마

新宿御苑前

160-0022

新宿新宿2-9-23 SVAX新宿B3

03-3226-6690

03-3226-6692

무사시노

  

180-0004

野市吉祥寺本町2-5-11 ビル4musashino-kosho@nifty.com

0422-22-6606

0422-22-7210

다치가와

  

190-0023

立川市柴崎町3-9-21 エルフレア立川ビル2spz347h9@beach.ocn.ne.jp

042-524-1279

042-522-2402

하치오지

  

192-0082

八王子市東町7-6 ダヴィンチ八王子2

042-631-4246

042-631-4247

  

   

194-0021

町田市中町1-5-7

042-722-4695

042-722-5693

   

   

183-0056

府中市寿1-1-3 三ツ木寿ビル2

042-369-6951

042-362-9075

   

   

206-0033

多摩市落合1-7-12 ライティングビル1
tm-kosho@dream.ocn.ne.jp

042-338-8605

042-338-8659

붙임자료2)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신청 안내

1.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일본정부기관이 발행한 모든 문서

<>: 세금 납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주민표, 호적등본, 각종 국공립학교,졸업증명서 학적관련 서류, 각종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일본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각종 사문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

2.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연락처

 공문서나 공증 받은 문서를 가지고 아래 일본 외무성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외무성 本省

   100-8919 東京都千代田霞ヶ2-2-1外務省南庁舎 1

領事局 領事サビス室証明班

    03-3580-3311

   - 오사카 분실

   540-0008  大阪府中央大手前2-1-223

    06-6941-4700

. 참고사항

  아포스티유 신청시 수수료 없음.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안내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일본유학,일본워킹홀리데이
글쓴이 : 일본동유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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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정규 체류자에게 '재류 카드'를 발행해 국가가 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9일 시작됐다. 그러나 전국의 입국관리국 시설에서 카드의 발행이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법무성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교부해온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폐지하고, 법무성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정규 체제자에게 신분증이 되는 '재류 카드'를 발행한다. 9일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법무성에 따르면, 이날 도쿄와 오사카 등 전국의 입국관리국과 나리타 공항 등 주요 공항에 있는 입국관리국 시설에서 카드 발행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의 입국관리국에서 카드 발행이 정체되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본래라면 몇 분만에 끝나는 발행이 수십분 걸리거나,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쿄입국관리국의 창구에서는 한 때 수백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 새로운 외국인 관리 제도, 어떤 점이 바뀌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재류 카드'를 발급한다. 재일조선인 등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발행한다. 또한, 각 소규모 지자체에서 주민기본대장에 등재해 외국인에게도 주민표가 교부된다.

지금까지 출입국과 재류 기간의 정보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거주지와 세대 정보는 지자체가 각각 관리해왔으나, 이번에는 지자체와 입국관리국이 전문 채널로 연결돼 입국관리국이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적법한 체재자의 재류기간은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출국해서 1년 이내의 재입국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 재류자격을 지닌 외국인이 일본에 재입국을 할 경우, 최저 3천 엔의 수수료와 더불어 몇 시간에 걸쳐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단, 불법체류자에게는 이번 제도 변경이 뼈아플 듯하다.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은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에게도 발급이 됐지만, 새로운 제도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외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07만 명이다. 올해 1월 시점의 불법 체류자는 약 6만 7천 명 가량으로, 불법 입국자는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불법체류자가 있어도, 필요할 경우 인도적 관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실시해왔으나, 이제는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재일외국인 문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취직과 휴대전화 계약 등이 어려워져 사회에서 고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생사모)
글쓴이 : 이 영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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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法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著作権法改正案が可決・成立 10月1日施行へ

ITmedia ニュース 6月20日(水)16時22分配信

違法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著作権法改正案が可決・成立 10月1日施行へ
賛成多数で可決

 違法ダウンロードに刑事罰を導入する著作権法改正案が6月20日午後、参議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などは10月1日に施行される。

 改正法では、違法アップロードされたものを違法と知りながらダウンロードする行為に対し、懲役2年以下または20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権利者の告訴がないと罪に問えない親告罪とした。

 また暗号によるアクセスコントロール技術が施された市販DVDやゲームソフトを、PCのリッピングソフトやマジコンを使って吸い出す行為が私的複製の範囲外として違法行為になった。罰則はない。

 写真に絵など著作物が写り込んだ場合に著作権侵害を問われないとするほか、国立国会図書館が絶版資料などを各地の図書館などに公開できるようにする内容も盛り込まれた。

 当初、政府が提出した改正案には違法ダウンロードへの刑事罰導入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が、音楽業界の要望を受けた自民・公明が6月15日、刑事罰を導入する修正案を議員立法により衆院委員会に提出し、これに民主も賛成して衆院で可決していた。刑事罰化は修正案の提出から5日間で成立したことになる。

우리나라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처벌을 도입한 저작권법개정안이 6월 20일 오후 참의원 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다운로드 형사처벌등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위법 다운로드한 파일을 위법인줄 알면서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이하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로 지정했다.

또한 암호에 의한 액세스 콘트롤 기술이 사용되어진 판매용 DVD나 게임소프트를 컴퓨터의 릿핑소프트나 마지콘을 사용해서 파일로 만드는 행위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정해졌다. 벌칙은 없다.

사진에 그림등 저작물이 찍힌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를 묻지 않기로 한 것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절판자료등을 각지의 도서관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위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도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음악업계의 건의를 받은 자민,공명당이 6월 15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중의원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민주당도 찬성하여 중의원에서 가결시켰다.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수정안의 제출로부터 5일만에 성립된 것이다.


점점 저작물에 대한 관심과 처벌등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변경되는 외국인등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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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파일 첨부파일 NewResidencyManagementSystem-(KO).pdf

(2) 홍보 비디오 "외국인에 관한 등록제도가 변경됩니다. http://www.city.shinjuku.lg.jp/foreign/korean/oshirase/1201/1201_1.html

 

 


 

출처 :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생사모)
글쓴이 : 영주집사 원글보기
메모 :

아들녀석이 이제 5살이 되어가니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지난주 쉬는 날에 아내와 같이 도쿄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가 모자란 관계로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사진은 미리 찍어 놓았는데 거주여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단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없던 내용이다.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갱신시 필요서류>

1.구여권 카피도 필요.

2.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에 있음)

3.체류자격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사진 1장(여권발급신청서에 붙임)

5.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미성년의 경우)


이렇게 서류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7세미만의 경우 3,500엔이었다. 기본증명서는 200엔을 내고 신청했다.

여권이 나왔을때 다시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우편으로 보내 받기로 하고 우체국에서 파는 レターパック500을 사서 제출했다.

이제는 여권이 나올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外国人就労、専門学校卒も許可=法務省

時事通信 7月1日(金)8時41分配信

 法務省は1日、外国人の就労許可に関する省令を改正し、日本の専門学校を卒業した外国人が技術職などに就くのを認めることを決めた。これまでは原則として「大学卒業以上」を要件としていた。基準の緩和により海外からの留学や就職の促進を狙う。
 対象となる職種は、技術、研究、教育、国際業務など。専門学校卒業後に母国に帰国し、再び来日して就職することも可能だ。今回の改正は、昨年秋に決まった追加経済対策に基づく措置。東日本大震災後に帰国した外国人を呼び戻すことにつながりそうだ。 


오늘 야후 재팬 뉴스에 나온 기사의 전문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최종학력이 전문학교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이 되지 않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에서 취업이 결정되더라도 경력이 10년이상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았다. 최종학력을 원칙적으로 대학졸업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전문학교졸업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일본에 취업이 되면 취로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기술, 연구, 교육, 국제업무등에 직종이 조금은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에서의 취업의 길을 다시 열리게 되어서 좋은 일이다.

의료비 공제에 대해 연말연시 많은 질문을 보면서 나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샐러리맨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에 의료비 공제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거주지역 해당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확정신고를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비가 발생한 해(1월1일-12월31일)에 지불한 금액이 확인된 서류(영수증등)를 가지고
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6일에 거주지역 세무서에 가시면 확정신고 도우미들이 잘 알려 줄겁니다.

(가령 치료는 이 기간에 받았으나 지불은 12월31일 안에 지불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남편이 회사 다니시는 경우에 가지고 가실 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남편의 원천징수표

2.남편 명의의 계좌정보(환부금 받을 계좌)

3.인감(남편 명의)

4. 남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령 보험증등)

5.의료비 명세서(치료받은 사람마다 집계표면 더 유용하고 밑에 공제해당 항목를 확인하세여)

-------------------------------------------------------------------------------

     공제해당 의료비 항목                                   |  공제해당 안되는 항목

-------------------------------------------------------------------------------

医師、歯医師に支払った診療費、治療費               | 美容整形費用

通院のための交通費、食事費                          | 通院のための自家用車のガソリン代

医療に必要な医薬品の購入費                              | 健康管理や疾病予防のための医薬品購購入用

出産費用                             | 医薬品以外の漢方薬、ビタミン剤等

重大な疾病が発見され、かつ引続き                     | 人間ドック費用(異常が発見されない場合)

治療をした場合の人間ドック費用                        |

寝たきり老人の紙おむつ代(医師の証明書が必要)|

 

6.의료비로 보충하는 금액 명세표(요는 들어간 의료비에 보험등이나 급부금등)

---------------------------------------------------------------------------

의료비 보충 해당금 (여기 해당부분) | 의료비 보충하는 금액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

医療費、出産育児一時金、             | 傷病手当金、出産手当金等

高額医療費、移送費                  | 所得補償のための保険金

医療保険金、入院費給付金             | 勤務会社から受ける見舞金

障害費用保険金等

 

가령 1년간 전체 의료비가 20만엔인데 6. 의료비 보충금(민간 보험금등으로)이 9만엔으로 치료 받았을 경우,

연간소득이 250만엔 원천징수된 상태이면,  다음과 같이 예로서 계산 될 것 같습니다.

 

200,000 - 90,000 - (100,000 내지는 총소득금액등×5% 중 2중에 적은 금액)                    = 의료비 공제액(최고200만엔까지)

                           10만엔 < 11만엔 적은 금액이 해당 되므로 100,000

                           10만엔 < (250만엔*0.05=125,000엔) 적은 금액이 해당 되므로 100,000 = 10,000엔 (해당 공제 금액)

 

적은 금액이지만,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기원하고 10만엔 이하일 경우 공제 금액 미달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
글쓴이 : 金東郁 원글보기
메모 :

작년 7월에 법개정이 승인되어서 내후년 7월까지 3년에 걸쳐서 입국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일단계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국관리법중 해당사항만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취학비자와 유학비자를 유학비자 하나로 통합

... 현재 취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7월 1일부터 유학비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굳이 유학비자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유학비자로 통합이 됨으로서 자격외활동의 시간 변경

... 취학비자는 하루 4시간만 허용되던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가 유학비자와 같이 1주일 28시간, 방학등 장기 휴가때는 1일 8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가게에 따라서 새로운 자격외활동허가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자격외활동 허가서 신청시 부신서가 필요없어졌습니다.

... 각 학교에서 발행하는 부신서가 있어야 자격외활동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부신서가 없어졌습니다.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시 입학허가서가 필요없어졌습니다.

... 학교가 신청하든 본인이 신청하든 지금까지는 입학허가서가 필요했지만, 새로운 양식의 신청서를 사용함으로써 입학허가서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5. 자격외활동 허가서 취소 가능

...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격외활동 허가서도 입국관리국에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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