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갑자기 일본으로의 물건 반입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전부 다 나열하자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우리 여행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육류 - 반입금지 품목입니다..당연히 삼겹살은 안되겠죠...
소세지, 햄 - 반입이 가능합니다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검사서가 있어야 합니다.
흙, 흙이 묻은 식물 -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즉 수삼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그러나 인삼차, 인삼액기스, 꿀에 절이 수삼 등은 가능합니다.
생선류 -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가짜 명품 - 이건 진짜 가지고 가지마십시요..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일본인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라면 가지고 가지 마십시요..걸리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과일, 야채, 꽃, - 반입가능합니다..그러나 세관에 신고하고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방에 들어있는 몇개쯤의 과일이라도 신고하고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원래는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곡물류. 종자, 콩종류 - 반입가능합니다.. 세관에 신고하고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3. 동물 -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말하며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고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행기에도 탑승이 가능하겠죠..단 화물칸입니다.
이정도면 여행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듯 한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일본에 사는 누구를 위해서 삼겹살을 가져가거나 과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듯한데 그건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일본인에게 하는 선물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본 경험과 지금도 이어지는 일본인의 습성을 잘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인데
보통의 일반인들은 처음 보는 음식 잘 안먹습니다..한국음식이라고 무턱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테레비, 혹은 잡지에 소개된 음식이라면 모르지만 그외에는 잘 안먹습니다..
별나게 한국통이 아니라면 특별한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일본에 많이 소개된 품목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김, 유자차, 한과, 떡, 김치, 젓갈류(창란젓, 명란젓,오징어젓 정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주 (진로, 경월, 등) 법주, 백세주, 청하 정도면 좋을 듯하네요.
우스개 소리 하나 할께요..보통의 일반시민의 예입니다.
홍시 안먹습니다..갈치 -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안먹습니다. 조기 - 안먹습니다. 우럭 - 안먹습니다.
우리와는 역시 다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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