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오늘 오전의 총리주재 각료회의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16세이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리라 본다.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이나 얼굴사진등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강제출국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또 법무대신이 테러위험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출국시킬수 있는 것도 가능해졌다.
단, 재일한국인등 특별영주자와 외교관, 일본국으로부터의 초대객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아직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해야 정식으로 성립되지만, 미국과 같은 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입국절차가 더 길어져서 기다리는 시간도 더 길어질테구요.
개정안은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리라 본다.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이나 얼굴사진등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강제출국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또 법무대신이 테러위험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출국시킬수 있는 것도 가능해졌다.
단, 재일한국인등 특별영주자와 외교관, 일본국으로부터의 초대객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아직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해야 정식으로 성립되지만, 미국과 같은 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입국절차가 더 길어져서 기다리는 시간도 더 길어질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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