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무성에서 추진하고 있던 입국관리 및 난민법이 주기주민법과 같이 지난주 목요일인 7월 8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법개정의 골자는 현재 각 구약소/시약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등록법을 폐지하고 입국관리국에서 일괄적으로 재류카드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에 있다. 외국인등록법은 각 구약소/시약소가 입국관리국과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에게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였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데 취지가 있다.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전국에 산재한 입국관리국이 십수개에 불과한데 전국에 있는 외국인을 전부 커버한다는 것이 먼저 무리이지 않나 싶다. 입국시 발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입국심사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사등에 대해서 일일이 입국관리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 입국관리국의 총괄심사관도 아직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단, 3년이내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취학비자와 유학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유학비자로 통일한다는 점.
취로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과 3년짜리만 있는 것을 5년짜리를 신설하는 것등 여러가지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됨으로써 주기주민법도 개정을 해서 외국인도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이사를 갈때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전입과 전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불편한 점이 아닐 수 없다.
그외에 7월 1일자로 비자신청 서류등이 바뀐점, 유학비자가 1년, 2년짜리만 있던 것이 1년3개월, 2년 3개월로 바뀌었고, 4월 1일자부터는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특정활동비자를 발행함으로써 최대 1년간 일본에 남아 있게 되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중에는 재입국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어쩌면 1년이내는 재입국비자없이 출입국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재입국비자를 발급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싱글이 3000엔등으로 세금수입에 대해서 그동안 짭짤한 맛을 본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다.
여러가지로 2025년까지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부산물들이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비자갱신시 사회보험(국민보험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래도 문호를 많이 개방한다는 점과 유학후의 취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법률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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