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법개정이 승인되어서 내후년 7월까지 3년에 걸쳐서 입국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일단계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국관리법중 해당사항만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취학비자와 유학비자를 유학비자 하나로 통합

... 현재 취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7월 1일부터 유학비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굳이 유학비자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유학비자로 통합이 됨으로서 자격외활동의 시간 변경

... 취학비자는 하루 4시간만 허용되던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가 유학비자와 같이 1주일 28시간, 방학등 장기 휴가때는 1일 8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가게에 따라서 새로운 자격외활동허가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자격외활동 허가서 신청시 부신서가 필요없어졌습니다.

... 각 학교에서 발행하는 부신서가 있어야 자격외활동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부신서가 없어졌습니다.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시 입학허가서가 필요없어졌습니다.

... 학교가 신청하든 본인이 신청하든 지금까지는 입학허가서가 필요했지만, 새로운 양식의 신청서를 사용함으로써 입학허가서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5. 자격외활동 허가서 취소 가능

...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격외활동 허가서도 입국관리국에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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