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에 대해 연말연시 많은 질문을 보면서 나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샐러리맨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에 의료비 공제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거주지역 해당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확정신고를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비가 발생한 해(1월1일-12월31일)에 지불한 금액이 확인된 서류(영수증등)를 가지고
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6일에 거주지역 세무서에 가시면 확정신고 도우미들이 잘 알려 줄겁니다.
(가령 치료는 이 기간에 받았으나 지불은 12월31일 안에 지불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남편이 회사 다니시는 경우에 가지고 가실 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남편의 원천징수표
2.남편 명의의 계좌정보(환부금 받을 계좌)
3.인감(남편 명의)
4. 남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령 보험증등)
5.의료비 명세서(치료받은 사람마다 집계표면 더 유용하고 밑에 공제해당 항목를 확인하세여)
-------------------------------------------------------------------------------
공제해당 의료비 항목 | 공제해당 안되는 항목
-------------------------------------------------------------------------------
医師、歯医師に支払った診療費、治療費 | 美容整形費用
通院のための交通費、食事費 | 通院のための自家用車のガソリン代
医療に必要な医薬品の購入費 | 健康管理や疾病予防のための医薬品購購入用
出産費用 | 医薬品以外の漢方薬、ビタミン剤等
重大な疾病が発見され、かつ引続き | 人間ドック費用(異常が発見されない場合)
治療をした場合の人間ドック費用 |
寝たきり老人の紙おむつ代(医師の証明書が必要)|
6.의료비로 보충하는 금액 명세표(요는 들어간 의료비에 보험등이나 급부금등)
---------------------------------------------------------------------------
의료비 보충 해당금 (여기 해당부분) | 의료비 보충하는 금액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
医療費、出産育児一時金、 | 傷病手当金、出産手当金等
高額医療費、移送費 | 所得補償のための保険金
医療保険金、入院費給付金 | 勤務会社から受ける見舞金
障害費用保険金等
가령 1년간 전체 의료비가 20만엔인데 6. 의료비 보충금(민간 보험금등으로)이 9만엔으로 치료 받았을 경우,
연간소득이 250만엔 원천징수된 상태이면, 다음과 같이 예로서 계산 될 것 같습니다.
200,000 - 90,000 - (100,000 내지는 총소득금액등×5% 중 2중에 적은 금액) = 의료비 공제액(최고200만엔까지)
10만엔 < 11만엔 적은 금액이 해당 되므로 100,000
10만엔 < (250만엔*0.05=125,000엔) 적은 금액이 해당 되므로 100,000 = 10,000엔 (해당 공제 금액)
적은 금액이지만,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기원하고 10만엔 이하일 경우 공제 금액 미달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생활정보(문화·비자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들녀석의 여권 갱신 -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0) | 2011.12.09 |
---|---|
일본에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취로비자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다. (0) | 2011.07.01 |
7월 1일 시행된 개정 입국관리법 요점정리... (0) | 2010.07.12 |
아동수당법 성립. 6월부터 지급 - 일본 (0) | 2010.03.27 |
[스크랩] 피씨방 안가고 프린트하기!!(뒷북이라면 죄송;;) (0) | 200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