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tsa.or.jp/new/koutsuhou-kaisei.html
12월 1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네요. 전에 비해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벌칙이 강화되고 동승자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장 바뀐 점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것이겠네요.
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바뀐 뒤로도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에서 차와 같은 방향으로
밖에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경찰관이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거부하면 역시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자전거를 탈때 조심을 해야겠네요. 나카노구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전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나 휴대폰을 만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등도 전부 벌칙금 대상입니다.
안전운전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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