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나 비지니스 비자등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의무이다. 이것은 외국인등록을 한
시점에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는 30%의 부담만 생긴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이고 비지니스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에 가입이 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 유학생 중에는 2-3년이라는 유학기간안에 병이나 사고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의 유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나 유학생의 경우는 연 26,100엔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가입을 할때 소득이 없는 것을 신고하면 보험료가 60% 감면된다.
<외국인 유학생 의료비 보조제도>(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협회)
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의료비 보조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은 유학생이 지불한
치료비의 80%를 보조해 준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6%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류자격이 [유학]의 외국인 유학생뿐이다. 취학비자의 학생은 자격이 없다.
<의료비보조 신청>
1. 병원의 접수에 건강보험보험증을 제출.
2. 치료를 받은 후 일단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영수증에 의료산정에 필요한
점수가 써 있는지를 확인한다. 통원치료가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그때에, 길게 걸리는 경우는
치료가 끝나고 그것을 전부 산정해서 받던지, 아니면 매달 1회 월말에 그달분을 기입해 받는다.
3. 의료비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의료비 보조신청서를 작성한다.
4. 학교가 서류를 매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
5. 보조금의 학교의 전용구좌에 송금됨으로 그때 각 유학생에게 연락이 온다. 그것을 받으면 된다.
주의) 이 순서대로 하면 치료를 받고 그것을 돌려받을 때가지 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
<국민건강보험의 급부액, 유학생 의료비 보조액>
유학생이 치료를 받아서 10000엔이 치료비가 들었다 치자.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 지불하는 것은
30%인 3000엔이다. 그것에 대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3000엔의
80%인 2400엔이다. 결국 600엔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만으로도 비쌀 때가 있다. 감기약만 해도 그렇다. 그러므로
유학생은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절대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이고 비지니스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에 가입이 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 유학생 중에는 2-3년이라는 유학기간안에 병이나 사고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의 유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나 유학생의 경우는 연 26,100엔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가입을 할때 소득이 없는 것을 신고하면 보험료가 60% 감면된다.
<외국인 유학생 의료비 보조제도>(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협회)
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의료비 보조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은 유학생이 지불한
치료비의 80%를 보조해 준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6%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류자격이 [유학]의 외국인 유학생뿐이다. 취학비자의 학생은 자격이 없다.
<의료비보조 신청>
1. 병원의 접수에 건강보험보험증을 제출.
2. 치료를 받은 후 일단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영수증에 의료산정에 필요한
점수가 써 있는지를 확인한다. 통원치료가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그때에, 길게 걸리는 경우는
치료가 끝나고 그것을 전부 산정해서 받던지, 아니면 매달 1회 월말에 그달분을 기입해 받는다.
3. 의료비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의료비 보조신청서를 작성한다.
4. 학교가 서류를 매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
5. 보조금의 학교의 전용구좌에 송금됨으로 그때 각 유학생에게 연락이 온다. 그것을 받으면 된다.
주의) 이 순서대로 하면 치료를 받고 그것을 돌려받을 때가지 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
<국민건강보험의 급부액, 유학생 의료비 보조액>
유학생이 치료를 받아서 10000엔이 치료비가 들었다 치자.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 지불하는 것은
30%인 3000엔이다. 그것에 대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3000엔의
80%인 2400엔이다. 결국 600엔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만으로도 비쌀 때가 있다. 감기약만 해도 그렇다. 그러므로
유학생은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절대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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