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어져 있는 재류자격에 허용되어 있는 재류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 입국관리국에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즉 유학비자의 경우는 1주일에 28시간까지, 가족체재비자의 경우도 유학비자와 같이 1주일에
2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이렇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항상 자격외 활동허가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건 외국인등록증을 지참
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중에 하나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는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일본법으로는
벌금등이 있다.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녀야만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자격외 활동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일할 수 없는 곳들이 있다. 그것은 풍속법에
저촉되는 곳이다. 전에는 파친코는 많은 수입과 11시에는 일이 끝나는 조건등 여러가지로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였지만, 지금은 이것도 풍속법에 저촉된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일하면 불법이
된다. 파친코이외에도 도박과 관련된 것, 그리고 클럽이나 조명룩스가 10룩스 이하인 곳, 여성이
접대하는 술집등 풍속법에 저촉되는 곳은 많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것은 일본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다 경찰의 불심검문등에 걸리면 48시간 이내에 입국관리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입국관리국에서 조사를 한뒤 대부분은 강제추방이 된다. 강제추방이 되는 경우
향후 5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많은 유학생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들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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