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6월 28일, 수상관저에서 범죄대책각료회의와 도시재생본부의 합동회의를 열고,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특별영주자등 제외)에 대하여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촬영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입국관리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을 하기위한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다.
내년의 통상국회(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서 입국관리난민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부서에서는 지문채취의 방법과 관리, 재류기간이 긴 외국인에게 이름과 국적등의 정보를
넣은 IC카드의 휴대를 의무화하는 것등을 검토하고 타국의 예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둘러싼
문제점도 협의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작년말 국제조직범죄등/국제테러대책 추진본부에서 지문채취등을 넣은
[테러의 미연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을 결정하였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침이 이번에 결정됐다.

작년부터 입국관리법이 강화되어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도 심해졌다.
이번의 결정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도를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입국수속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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