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써 5월달도 끝이 나네요.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일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가장 골자는 위법주차에 대한 단속강화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불법/위법주차를 단속함으로써 정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악질적인 주차위반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였습니다. 주차를 해 놓은 차에 분필로 몇시부터 세워져 있는 것을 표시해놓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이면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끊는 식이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시간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정부분은 대도시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민간업자에게 그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케이스이죠. 민간업자가 단속을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준다고 하네요. 괜히 행패를 부리거나 거부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대신 벌금만 내면 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정 점수가 넘으면 정지나 취소가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하는 일이 자기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돈을 걷어 들이고 민간업자에게 그것을 맡김으로써 경찰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간다는 느낌도 들구요. 아무튼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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