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취득 요건에서 부모의 결혼이라는 조항을 제외시키고, 아버지가 인지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12월 5일 오전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과 민주당등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개정된 국적법은 공포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된다.
최고재판소가 올해 6월 현행법의 혼인요건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이번 개정에 이르렀다. 부정한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벌칙규정만으로는 돈을 일본인 남성에게 지불하고 허위의 인지를 받는 [위장인지]가 횡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자민,민주 양당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1)국적취득서류 상황을 반년마다 국회에 보고 2)부자관계의 과학적인 확인방법을 도입해 적법성을 검토 등을 넣은 부대결의를 채결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일본인 남성과의 불륜이나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도 인지를 해 주지 않아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례들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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