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작년 선거에서 정책에 올렸던 아동수당법이 26일 참의원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중학생 이하의 아동 1인당 월 1만 3천엔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6월부터 지급되어진다. 올해는 1인당 1만 3천엔이지만, 내년부터는 2만 6천엔이 지급된다. 수당은 년 4회 지급되어지는데 6월은 4,5월분의 2개월분, 10월과 내년 2월에는 4개월분이 같이 지급된다. 소득제한은 없다.

아이들이 부양가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셈이다. 우리집의 경우는 아이들이 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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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되어지며 초등학교 3학년(9살)이 된 최초의 3월 31일까지
지급되어진다. 물론 부모의 소득이 아주 높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웬만한 가정이면 다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아이까지는 한사람당
한달에 5000엔씩 셋째 아이부터는 월 10000엔이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를 네리마구의 경우는 육아지원과 아동수당계에 제출한다. 다른 구들도 대부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필요한 서류>
1.신청서(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2.도장
3.보호자의 보통예금 통장번호(우체국, 인터넷은행은 불가)
4.보험증의 카피본
5.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및 아이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6.최근 이사한 경우는 전에 살던 곳에서 발급하는 아동수당용 소득증명서

작년에 아이를 낳고 10월에 일본에 들어온 관계로 11월초에 신청하여서 받고있다.
네리마구의 경우 년 3회 지급된다. 2월 6월 10월에 몇개월치를 몰아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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