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외국에 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해당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때에 새로이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재입국허가에 대해서는 1회 한정과 복수유효의 두 종류가 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
(특별 영주자는 4년)이지만, 해당 외국인에 부여된 재류기간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유효기간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는 출국처의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유효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입국허가신청의 수속>
본인이나 대리인이 입국관리국에 가서 신청을 한다.
제출서류: 재입국허가신청서(입국관리국에 있음) 1통
여권
외국인 등록증
학생증(학생인 경우)
<수수료>
1회 한정 : 3000엔 복수유효 : 6000엔
결국 3년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이에 한국에 2번 이상 갔다오게 되면 수수료(인지대)가
싸게 먹히게 되지만, 1년비자의 경우 1번밖에 나가지 않는데 복수유효비자를 신청하면 손해일 수
있다. 재입국허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일까지이다.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해당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때에 새로이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재입국허가에 대해서는 1회 한정과 복수유효의 두 종류가 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
(특별 영주자는 4년)이지만, 해당 외국인에 부여된 재류기간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유효기간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는 출국처의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유효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입국허가신청의 수속>
본인이나 대리인이 입국관리국에 가서 신청을 한다.
제출서류: 재입국허가신청서(입국관리국에 있음) 1통
여권
외국인 등록증
학생증(학생인 경우)
<수수료>
1회 한정 : 3000엔 복수유효 : 6000엔
결국 3년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이에 한국에 2번 이상 갔다오게 되면 수수료(인지대)가
싸게 먹히게 되지만, 1년비자의 경우 1번밖에 나가지 않는데 복수유효비자를 신청하면 손해일 수
있다. 재입국허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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