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권발급신청서1부(소정양식)

2.여권용 칼라사진 2장(3.5x4.5) 배경흰색(영사관에 사진 찍는 기계가있음 700엔) 1층에 있음

3.외국인 등록제증명서1통(외국인등록증 앞뒤로 복사하면 대체가능)

4.본인호적등본(혼인신고되어 있는 6개월 이내의 것)1통

5.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말소되었을 시에는 말소증명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복사하면 대체가능)

6.배우자 호적등본(혼인신고 되어 있는 6개월 이내의 것)1통

7.구여권

8.수수료 10년짜리 6600엔

 

신청하기전 한국의 가족들에게 세무서에 지방세 및 국세가 체납 사항 유무를 파악한후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완납을 해야 거주여권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여권 규칙이라고 하네요

영사관에 한번 갈걸 두번 가지 않길 바랍니다.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
글쓴이 : 權廷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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