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가상륙의 허가, 통과상륙의 허가 등을 받은자, 외교관/영사관 또는 이들의 수행원들과 가족 등은 제외)은 일본에 입국한 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등을 물 수 있다.

<신규등록신청>
1.입국했을 때
   입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여권/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단, 만 16세 미만은 필요없음)
   세로 4.5cm 가로 3.5cm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탈모
2.일본에서 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출생 신고서 수리 증명서 또는 출생 신고서 기재 사항
   증명서.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영문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
3.비고
   서명이 필요(전에는 지문날인을 했었음). 단, 16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하는
   기간이 지정되므로(2-3주 후) 그 기간 내에 등록증을 수령하면 된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후 그 자리에서 교부됨. 등록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재류자격, 직업,
   근무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에 대해서는 직업 및 근무처를 제외)

<변경등록 신청(정정 신청)>
1.성명, 국적, 직업, 재류자격, 재류기간, 근무처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주거지의 변경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변경사항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것, 외국인 등록증
2.등록증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을 때
   틀린 사실을 발견한 시점에 신고.
   필요서류:틀린 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서

<대체교부 신청>
1. 등록증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을 정정했을 때
3. 변경 정정을 할 때에 등록증 뒷면의 여백이 없을 때

   필요서류 :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진 2매(위의 내용과 동일)

<재교부 신청>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증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 했을 때
신고기간 :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 : 여권, 사진 2매, 분실 등의 이유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난 신고 증명서 등)
신규 등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등록증이 교부됨. 가까운 경찰서에도 신고하여야 함.

<갱신교부 신청>
5년에 한번씩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이
옴.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는 본인의 성명, 주거지 등의 신분 사항과 거주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다. 본인, 대리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외국인 등록 증명서, 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 증명서를 지참한 위에 청구하여야 함.

<외국인 등록증명서의 반납>
1.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
   :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출국하는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외국인이 귀화, 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망했을 때
   : 그 이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족 등이 등록증을 주거지의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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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외국에 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해당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때에 새로이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재입국허가에 대해서는 1회 한정과 복수유효의 두 종류가 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
(특별 영주자는 4년)이지만, 해당 외국인에 부여된 재류기간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유효기간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는 출국처의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유효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입국허가신청의 수속>
본인이나 대리인이 입국관리국에 가서 신청을 한다.
제출서류: 재입국허가신청서(입국관리국에 있음) 1통
              여권
              외국인 등록증
              학생증(학생인 경우)
<수수료>
1회 한정 : 3000엔      복수유효 : 6000엔

결국 3년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이에 한국에 2번 이상 갔다오게 되면 수수료(인지대)가
싸게 먹히게 되지만, 1년비자의 경우 1번밖에 나가지 않는데 복수유효비자를 신청하면 손해일 수
있다. 재입국허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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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어져 있는 재류자격에 허용되어 있는 재류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 입국관리국에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즉 유학비자의 경우는 1주일에 28시간까지, 가족체재비자의 경우도 유학비자와 같이 1주일에
2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이렇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항상 자격외 활동허가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건 외국인등록증을 지참
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중에 하나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는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일본법으로는
벌금등이 있다.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녀야만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자격외 활동허가를 가지고 있어도 일할 수 없는 곳들이 있다. 그것은 풍속법에
저촉되는 곳이다. 전에는 파친코는 많은 수입과 11시에는 일이 끝나는 조건등 여러가지로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였지만, 지금은 이것도 풍속법에 저촉된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일하면 불법이
된다. 파친코이외에도 도박과 관련된 것, 그리고 클럽이나 조명룩스가 10룩스 이하인 곳, 여성이
접대하는 술집등 풍속법에 저촉되는 곳은 많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것은 일본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다 경찰의 불심검문등에 걸리면 48시간 이내에 입국관리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입국관리국에서 조사를 한뒤 대부분은 강제추방이 된다. 강제추방이 되는 경우
향후 5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많은 유학생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들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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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취학/유학비자이다. 그 외에 비지니스
비자로 불리는 취로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어학교는 대부분 취학비자가 나오는 곳이 많다. 물론, 전문학교등에 딸려있는 일본어과
등은 유학비자가 발급된다. 유학비자가 있어야 통학증의 할인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비가
좀 비싼 대신 그러한 혜택은 있다.
일본에 유학을 하려면 최소한의 자격이 필요하다. 일본어학교에 들어가거나 바로 전문학교,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격요건>
1. 대학 또는 그것에 준하는 기관,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할 것.
2.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검정고시등)

이것에 더하여 일본어학교를 거치지 않고 전문학교로 바로 입학하려는 경우는
1. 일본에서 취학/유학비자로 6개월이상 일본어교육을 받은 자
2.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2급에 합격한 자(일본유학시험 중 일본어 400점 만점중 200점 이상)
3. 일본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중 6개월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
이 세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만족하면 기본적으로 전문학교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경비에 대한 것을 물어온다. 실제로 생활비나 학비에 대하여 누가
부담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 통장에 외국으로부터의 송금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자신이 현금을 가지고 온 경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지등 경비에 대한 체크가 있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입국관리국에서도 비자에 대하여 까다로운 조건을
계속하여 만들고 있다. 실제로 전문학교등도 2년 비자가 나오는 곳과 1년만 나오는 곳으로
구분이 된다. 2년 비자를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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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의 종류도 여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흥행, 기능,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특정활동,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로 나누어집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것에 준하는 비자의 재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3년, 1년, 6개월, 3개월, 15일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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