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가상륙의 허가, 통과상륙의 허가 등을 받은자, 외교관/영사관 또는 이들의 수행원들과 가족 등은 제외)은
일본에 입국한 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등을 물 수 있다.
<신규등록신청>
1.입국했을 때
입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여권/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단, 만 16세 미만은 필요없음)
세로 4.5cm 가로 3.5cm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탈모
2.일본에서 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출생 신고서 수리 증명서 또는 출생 신고서 기재 사항
증명서.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영문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
3.비고
서명이 필요(전에는 지문날인을 했었음). 단, 16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하는
기간이 지정되므로(2-3주 후) 그 기간 내에 등록증을 수령하면 된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후 그 자리에서 교부됨. 등록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재류자격, 직업,
근무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에 대해서는 직업 및 근무처를 제외)
<변경등록 신청(정정 신청)>
1.성명, 국적, 직업, 재류자격, 재류기간, 근무처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주거지의 변경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변경사항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것, 외국인 등록증
2.등록증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을 때
틀린 사실을 발견한 시점에 신고.
필요서류:틀린 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서
<대체교부 신청>
1. 등록증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을 정정했을 때
3. 변경 정정을 할 때에 등록증 뒷면의 여백이 없을 때
필요서류 :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진 2매(위의 내용과 동일)
<재교부 신청>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증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 했을 때
신고기간 :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 : 여권, 사진 2매, 분실 등의 이유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난 신고 증명서 등)
신규 등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등록증이 교부됨. 가까운 경찰서에도 신고하여야 함.
<갱신교부 신청>
5년에 한번씩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이
옴.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는 본인의 성명, 주거지 등의 신분 사항과 거주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다. 본인, 대리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외국인 등록 증명서, 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 증명서를 지참한 위에 청구하여야 함.
<외국인 등록증명서의 반납>
1.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
: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출국하는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외국인이 귀화, 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망했을 때
: 그 이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족 등이 등록증을 주거지의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신청>
1.입국했을 때
입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여권/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단, 만 16세 미만은 필요없음)
세로 4.5cm 가로 3.5cm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탈모
2.일본에서 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출생 신고서 수리 증명서 또는 출생 신고서 기재 사항
증명서.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영문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
3.비고
서명이 필요(전에는 지문날인을 했었음). 단, 16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하는
기간이 지정되므로(2-3주 후) 그 기간 내에 등록증을 수령하면 된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후 그 자리에서 교부됨. 등록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재류자격, 직업,
근무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에 대해서는 직업 및 근무처를 제외)
<변경등록 신청(정정 신청)>
1.성명, 국적, 직업, 재류자격, 재류기간, 근무처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주거지의 변경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변경사항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것, 외국인 등록증
2.등록증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을 때
틀린 사실을 발견한 시점에 신고.
필요서류:틀린 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서
<대체교부 신청>
1. 등록증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을 정정했을 때
3. 변경 정정을 할 때에 등록증 뒷면의 여백이 없을 때
필요서류 :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진 2매(위의 내용과 동일)
<재교부 신청>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증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 했을 때
신고기간 :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 : 여권, 사진 2매, 분실 등의 이유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난 신고 증명서 등)
신규 등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등록증이 교부됨. 가까운 경찰서에도 신고하여야 함.
<갱신교부 신청>
5년에 한번씩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이
옴.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는 본인의 성명, 주거지 등의 신분 사항과 거주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다. 본인, 대리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외국인 등록 증명서, 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 증명서를 지참한 위에 청구하여야 함.
<외국인 등록증명서의 반납>
1.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
: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출국하는 출입국항의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외국인이 귀화, 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망했을 때
: 그 이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족 등이 등록증을 주거지의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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