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한지 4개월만에 엽서가 날라왔다. 지난주 금요일 퇴근을 하고 우편 포스트를 여는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엽서가 한장 보였다. 처음에는 바로 이해를 못하고 내가 누구의 비자를 신청했던가 하고 생각을 하였다. 아들 녀석의 비자는 이번에 신청하니까 자신의 영주권 신청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다가 아~하고 내 것이구나 하고 납득을 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다고 했고, 접수를 시킬때도 지금의 비자가 4월초에 끝남으로 2월이나 3월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면 일단 전화를 해 보라고 했는데 4개월만에 나올줄을 생각도 못했다.
엽서를 받는 순간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이제 일본에서 비자 걱정없이 직장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웬지 일본이라는 나라에 영주를 한다는 마음이 내 조국에 대한 향수라고 할까 점점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신청한 영주권이었지만, 정작 받고나서의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영주권신청은 다른 비자가 4000엔인데 비해 8000엔이 들지만, 이번 한번만으로 다 끝나니 그다지 비싸고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에 재입국비자도 받아야 하니 나가는 돈이 솔솔치 않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지만, 매년 일본에서 맞이하는 추석은 그다지 와 닿지는 않는다.

그래도 장손이라 집에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지난주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왔다.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지만,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신청이 늦어졌다. 지금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는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취업비자인 사람인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본에 산지 10년이상일 것, 그중 취업비자로 5년이상 경과했어야 하며 세금납부 실적이 있어야 할 것,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소행이 방정할 것, 일본내에서 살기위한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될 것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1.영주허가 신청서(1,2)

2.이유서(영주허가 신청서에 이유쓰는 난이 있지만, 모자랄 경우에 하는 것이다)

3.신청인 전원의 외국인등록 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4.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허/인가증명서, 법인의 임원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자영업자의 경우는 확정신고의 원본과 카피본

5.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원천징수표, 자영업자의 경우는 확정신고의 원본과 카피본(과거 3년분)

6.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주민세납세증명서(과거 3년분)

7.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자산(예금,부동산등)을 증명하는 자료

  :은행 및 우체국의 예저금등의 잔고증명서나 통장(원본 및 카피본), 부동산 등기부등본등

8.신원보증에 관한 서류(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외의 사람은 신원보증인이 될 수 없다)

  :신원보증서(입국관리국에서 받아야 함),보증인의 직업증명서,보증인의 최근 1년분의 소득증명서, 보증인의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9.학술,산업등의 분양에서 일본에 공헌이 있는 경우는 일본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등으로부터의 서훈 및 표창장등 공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카피

 

이상이 준비해야 할 서류였다. 다른 것보다 보증인의 서류등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다.

아무튼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하니 그때까지 일본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지를 조금씩 생각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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