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tsa.or.jp/new/koutsuhou-kaisei.html


12월 1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네요. 전에 비해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벌칙이 강화되고 동승자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장 바뀐 점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것이겠네요.

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바뀐 뒤로도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에서 차와 같은 방향으로

밖에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경찰관이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거부하면 역시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자전거를 탈때 조심을 해야겠네요. 나카노구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전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나 휴대폰을 만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등도 전부 벌칙금 대상입니다.

안전운전을 해야겠네요.


違法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著作権法改正案が可決・成立 10月1日施行へ

ITmedia ニュース 6月20日(水)16時22分配信

違法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著作権法改正案が可決・成立 10月1日施行へ
賛成多数で可決

 違法ダウンロードに刑事罰を導入する著作権法改正案が6月20日午後、参議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ダウンロード刑事罰化などは10月1日に施行される。

 改正法では、違法アップロードされたものを違法と知りながらダウンロードする行為に対し、懲役2年以下または20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権利者の告訴がないと罪に問えない親告罪とした。

 また暗号によるアクセスコントロール技術が施された市販DVDやゲームソフトを、PCのリッピングソフトやマジコンを使って吸い出す行為が私的複製の範囲外として違法行為になった。罰則はない。

 写真に絵など著作物が写り込んだ場合に著作権侵害を問われないとするほか、国立国会図書館が絶版資料などを各地の図書館などに公開できるようにする内容も盛り込まれた。

 当初、政府が提出した改正案には違法ダウンロードへの刑事罰導入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が、音楽業界の要望を受けた自民・公明が6月15日、刑事罰を導入する修正案を議員立法により衆院委員会に提出し、これに民主も賛成して衆院で可決していた。刑事罰化は修正案の提出から5日間で成立したことになる。

우리나라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처벌을 도입한 저작권법개정안이 6월 20일 오후 참의원 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다운로드 형사처벌등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위법 다운로드한 파일을 위법인줄 알면서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이하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로 지정했다.

또한 암호에 의한 액세스 콘트롤 기술이 사용되어진 판매용 DVD나 게임소프트를 컴퓨터의 릿핑소프트나 마지콘을 사용해서 파일로 만드는 행위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정해졌다. 벌칙은 없다.

사진에 그림등 저작물이 찍힌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를 묻지 않기로 한 것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절판자료등을 각지의 도서관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위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도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음악업계의 건의를 받은 자민,공명당이 6월 15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중의원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민주당도 찬성하여 중의원에서 가결시켰다.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수정안의 제출로부터 5일만에 성립된 것이다.


점점 저작물에 대한 관심과 처벌등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미혼의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취득 요건에서 부모의 결혼이라는 조항을 제외시키고, 아버지가 인지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12월 5일 오전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과 민주당등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개정된 국적법은 공포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된다.
최고재판소가 올해 6월 현행법의 혼인요건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이번 개정에 이르렀다. 부정한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벌칙규정만으로는 돈을 일본인 남성에게 지불하고 허위의 인지를 받는 [위장인지]가 횡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자민,민주 양당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1)국적취득서류 상황을 반년마다 국회에 보고 2)부자관계의 과학적인 확인방법을 도입해 적법성을 검토 등을 넣은 부대결의를 채결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일본인 남성과의 불륜이나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도 인지를 해 주지 않아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례들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16歳以上の外国人に入国審査時の指紋採取や顔写真撮影を原則として義務付ける改正入管難民法が、17日午前の参院本会議で与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指紋などはコンピューターに登録、過去の強制退去者らとの照合のほか、捜査機関による利用が可能となる。
 政府は別人に成り済ましたテロリストの入国を阻止できるとしているが、犯罪に無関係な観光客らも指紋採取などが義務付けられるため、日弁連や市民団体などには、人権を侵害しかねないとの批判が残っている。
 法改正は米中枢同時テロなどを受け、政府が2004年12月に策定した「テロの未然防止に関する行動計画」を踏まえた内容。法相がテロリストと認定した人物を、退去させられる規定を盛り込んだほか、日本に入国する航空機や船舶に乗員と乗客の名簿の事前提出を義務付けた。

어제날짜로 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정식으로는 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이 되지만, 이번의 개정은 재작년 미국이 9.11테러에 대한 개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진과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을 그대로 일본에서도 실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6살이상의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때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촬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제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지문등은 컴퓨터에 등록, 과거의 강제퇴거자등을 조회는 물론, 조사기관에 의한 이용도 가능해졌다.
물론 인권침해라는 부분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외국인등록에 관한 것도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어서 지금은 외국인등록증등에서 지문은 없어졌다.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내년 11월이 될 것 같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