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작년 선거에서 정책에 올렸던 아동수당법이 26일 참의원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중학생 이하의 아동 1인당 월 1만 3천엔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6월부터 지급되어진다. 올해는 1인당 1만 3천엔이지만, 내년부터는 2만 6천엔이 지급된다. 수당은 년 4회 지급되어지는데 6월은 4,5월분의 2개월분, 10월과 내년 2월에는 4개월분이 같이 지급된다. 소득제한은 없다.

아이들이 부양가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셈이다. 우리집의 경우는 아이들이 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저작자 표시

늘 동유모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

저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로 여러분께 도움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아시는 분은 살짝 패스해주세요;;


피씨방 안가고도 프린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처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 분들께 아주 유용합니다!!

인터넷까페 가는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살짝 패스해주세요;;;



우선 근처의 세븐일레븐의 복사기를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렇게 생긴 복사기가 있는 세븐일레븐이면 됩니다!

운좋게 저희집 바로 옆에 편의점이 이런 거라 흥미를 가지고 검색했습니다..ㅋㅋㅋ


우선 아래주소 들어가셔서 무료회원가입하시구요-

http://www.printing.ne.jp/index.html


회원가입하시면서 이용방법 다 나와있답니다-


로그인후, 파일 업로드하시면 예약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를 적으셔서 세븐일레븐 가셔서 "넷프린트" 누르신 후, 예약번호 누르시면 설정지정가능하세요~

흑백뿐만 아니라 컬러도 된다네요~

전 흑백만 해봤습니다만;;;


파일하나에 예약번호가 하나씩이라서 대량으로 하실분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한장 프린트하러 인터넷까페 가시기 귀찮으신 분은 활용하시기 좋을 거 같아서요^^;;


한장에 20엔이라서 인터넷까페보다 비쌀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터넷까페가면 이용료지불하는게 있으니

한두장 프린트할때는 이쪽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카메라 프린트도 되는데, 화질은 별로더라구요;;;

파일 프린트가 가장 적당한 듯-


문서파일, 이미지파일, PDF 다 되더군요^^;;



저 세븐일레븐 알바 아니니까;;;;

악플은 주지마세요..ㅠ_ㅠ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
글쓴이 : 옷상자석 원글보기
메모 :

 

不法入国などで逮捕の韓国人クラブの女

http://www.youtube.com/watch?v=BU0c9IAcYaU

 

韓国人ホステス逮捕2009 7 29

http://www.youtube.com/watch?v=M5er27ZNU_8

 

韓国人ホストクラブ2店摘発 30人逮捕、20人が不法滞在

http://www.youtube.com/watch?v=lNA0Vh9h8ro

 

韓国 指紋消して日本へ不法入国謀る2008年05月01日

http://www.youtube.com/watch?v=rlCBb2tEvzI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
글쓴이 : jack-8 원글보기
메모 :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일본은 조금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차 없다는걸 다시금 알게 된 기회였습니다.

 

 

아래의 영상들~~ 즐감 하세요~~~

 

不法入国者阻止1

http://www.youtube.com/watch?v=w6c8yvlf-7E&feature=PlayList&p=9F71827979409589&index=29

 

 不法入国者阻止2

http://www.youtube.com/watch?v=uyNrk_XoDAk&feature=PlayList&p=9F71827979409589&index=30

 

東京入管1

http://www.youtube.com/watch?v=75SOQ0FrBt8&feature=PlayList&p=9F71827979409589&index=26

東京入管、不法滞在外国人 2

http://www.youtube.com/watchv=mpCsKIBqxO0&feature=PlayList&p=9F71827979409589&index=27

 

東京入管、不法滞在外国人3/3

http://www.youtube.com/watch?v=8Mv-mfveYaQ&feature=PlayList&p=9F71827979409589&index=28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
글쓴이 : jack-8 원글보기
메모 :

그동안 법무성에서 추진하고 있던 입국관리 및 난민법이 주기주민법과 같이 지난주 목요일인 7월 8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법개정의 골자는 현재 각 구약소/시약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등록법을 폐지하고 입국관리국에서 일괄적으로 재류카드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에 있다. 외국인등록법은 각 구약소/시약소가 입국관리국과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에게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였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데 취지가 있다.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전국에 산재한 입국관리국이 십수개에 불과한데 전국에 있는 외국인을 전부 커버한다는 것이 먼저 무리이지 않나 싶다. 입국시 발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입국심사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사등에 대해서 일일이 입국관리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 입국관리국의 총괄심사관도 아직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단, 3년이내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취학비자와 유학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유학비자로 통일한다는 점.

취로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과 3년짜리만 있는 것을 5년짜리를 신설하는 것등 여러가지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됨으로써 주기주민법도 개정을 해서 외국인도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이사를 갈때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전입과 전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불편한 점이 아닐 수 없다.

그외에 7월 1일자로 비자신청 서류등이 바뀐점, 유학비자가 1년, 2년짜리만 있던 것이 1년3개월, 2년 3개월로 바뀌었고, 4월 1일자부터는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특정활동비자를 발행함으로써 최대 1년간 일본에 남아 있게 되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중에는 재입국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어쩌면 1년이내는 재입국비자없이 출입국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재입국비자를 발급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싱글이 3000엔등으로 세금수입에 대해서 그동안 짭짤한 맛을 본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다.

여러가지로 2025년까지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부산물들이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비자갱신시 사회보험(국민보험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래도 문호를 많이 개방한다는 점과 유학후의 취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법률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 근무중에 잠시 짬을 내어서 영사관에 다녀왔다.
준비한다고 서류등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기초증명서는 초본이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영사관에서 다시 서류를 한장 발급받고 여권신청을 했다. 일본에 와서 한번은 연장을 한번은 갱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자여권이 되어서 다시 만드는 것으로 사진에 대한 조항도 상당히 까다로웠다.
딸아이의 여권도 일본에 온지 벌써 5년이 되어서 같이 만들게 되었다.
내 여권은 거주여권으로 됨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그다지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으면, 여권이 나오지 않는단다.
아무튼 3주정도 지나면 집으로 여권이 날라오겠지.

明德義塾(메이도쿠기쥬쿠)고등학교

@ 堂の裏(도노우라캠퍼스/ 본교)高知縣須崎市浦ノ內下中山160
龍國際(류국제캠퍼스) 高知縣土佐市宇佐町龍564 /www.meitoku-gijuku.ed.jp

@ 특징: 본교의 국제캠퍼스에 일본어 코스가 설치된 것은 1991년의 일입니다. 세계의 글로벌에 앞서 그 발전을 계속해 현재 이 코스에는 유학생이 약 80명 재적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일본대학으로의 진학과 대학에서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능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1년 과정과, 일본어를 습득한 후 일본학생과 함께 배우는 3년 과정이 있으며 국립대학에서 사립대학에 이르기까지 현재 거의 100%의 학생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도노우라 캠퍼스와 류국제캠퍼스의 두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6개(일본어, 특별진학, 영어, 중국어, 스포츠. 음악, 보통)의 코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우선 류국제캠퍼스의 일본어 코스에서 일본어 훈련을 1년 간 받습니다. 그 후, 1년 과정의 유학생은 바로 대학입학시험을 칩니다. 1년 과정 유학생의 수험은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입학시험입니다. 한편 3년 과정의 유학생은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2년 차부터 보통, 스포츠. 음악, 특별진학코스 중 어딘가에 속해 남은 2년 간을 일본인과 함께 배워 일본고교생과 같은 입학시험을 칩니다.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추천입학시험, 공모제추천입학시험, 지정학교추천시험, 일반 입학시험 등 여러 가지 입학시험을 치 룰 수 있습니다.
[주의] 3년과정에서는 2년차부터 특별진학, 보통, 스포츠. 음악코스에 편입하여 2년간은 일본인과 함께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코스에는 편입할 수 없습니다.

@ 특전:
1. 능력별 소수의 철저한 지도(1클래스 30명 이하)
2. 식사포함, 세탁기 등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진 기숙사가 있습니다.
3. 기숙사는 일본학생과 같은 방이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일본어 능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4. 성적에 따라 3년 과정에서는 무시험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5. 해외에 23교의 자매학교가 있고 교환유학도 활발해 많은 유학생과 접할 수 있습니다.

@ 입학시험요항
1. 지원자격(일본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①~⑥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①의무교육을 마친 사람(3년 과정)
②12년간(초, 중, 고)의 교육을 마친 사람(1년 과정)
③①, ②에 준한 사람 혹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④심신이 건전한 사람
⑤일본의 법률과 본교의 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
⑥재학중의 학비, 생활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2. 수업년한 1년, 3년
3. 입학월 4월
4. 모집정원 30명
5. 지원기간 8월 20일~11월 30일
6. 12월
7. 시험과목 면접(보호자 동반), 서류심사
8. 합격발표 시험 일로부터 약 1주일 후

도착. 입사 신입생설명회 입학식 수업개시
4월 8일 4월9일 4월 10일 4월 11일


10. 입학일정
11. 학비, 기숙사비, 식비는 별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절차
1. 제출서류
-입학원서/ 유학 이유서와 졸업 후의 계획서/ 보호자의 유학동의서(본교소정 양식)
-사진 (3개월 이내로 찍은 것.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명확히 작성할 것)
-정규의 교육기관이 발행한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의 원본(학교, 교장인감이 찍혀 있는 서류로 현재 대학 등에 제적하고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 할 것)
-최종학력의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증명서원본(학교, 교장인감이 찍혀 있는 서류로 현재 대학 등에 제적하고 있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 할 것)
-이미 여권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복사본
2. 수험료. 서류 심사료 2만엔(지원할 때 제출)
3. 제출 된 서류를 심사 후 지원자에게 입학시험(필기와 면접)일시와 장소를 통지함
4. 면접은 보호자 동반으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유학이유, 수료 후의 계획, 가정의 경제 상황 등을 주로 물음
5.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이 끝난 후 그 합격자에 대하여 [외국인 재류자격인정서]를 일본국법무성에 신청하여 2월 중순에 [합격통지서]와[외국인재류자격인정서](복사본)등 서류를 본인 앞으로 우송함. 합격자는 이들 서류를 수취하는 즉시 1년 간의 학비, 기숙사비, 식비를 본교개설의 은행계좌에 납입 함
6.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 납입의 확인이 되면[외국인재류자격인정서]의 원본을 우송 함
7. 합격자는 [외국인재류자격인정서]를 수령한 후 일본대사관, 영사관에 지참하여 일본입국비자로의 개서 신청을 함
8. 일본 입국일자는 입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교 일본어코스와 상담한 후 결정 함
9. 유학비용의 지불 방법: 은행계좌로의 납입방식
A 은행계좌번호 및 그 납입방법은 후일 알림
B 일단 납입된 학비, 기숙사비, 식비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柳川高校(야나가와고등학교)
내 용 *위치: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
*특징: 스포츠진학 명문 고등학교
국제과(외국학생 입학가능)
세계 23개국과 자 매교 체결
*총 학생수: 1500명
*일본의 대학교 진학목적인 학생 모집
*고교 국제화 추진교
*국제과 50명 모집
*기숙사 완비(아침, 저녁제공)

1, 국제과
* 일본의 고교로써는 최대급의 세계자매교 네트워크를갖고 있다.
전세계 21개국 51교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25명의 유학생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있다.
(진학, 취업에 관해서는 전원 합격하고 있다)
*유학생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일본어수업을 행하고 있으며, 일본어능력
시험 1급을 취득하여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는 유학생도 많습니다.
*세계의 자매교를 이용하여 2학년때 1년간 국외에 유학하여 일본어와
영어를 마스터하고 졸업하는 유학생도 있다.

2. IT관련
*본교는 【일본IT정책지정교】로 선정되었다
*올해 최신형 컴퓨터 200대 도입
*일본최초 마이크로스프트와 IT교육제휴를맺어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독자적인 IT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제휴로 세계표준의 IT엔지니어자격을 취득할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4월부터는 IT동호회(각과, 유학생 상관없음)을 설치할 예정으로,
일본 내에서 한발자국 앞선 IT 교육을 수강할수 있다.
*이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IT강습회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3. 스포츠
*테니스, 야구는 일본내에서 톱 클래스
지금까지 한국유학생 중에서 테니스부에 4명 입부했다.
*테니스는 2001년 선발, 인터하이, 국민체욱대회에서 우승해 3 관왕을 달성했다
인터하이 14연패(일본전국우승)의 실적이있다.
*프로야구계에도 여러선수, 코치를 배출
사진부, 서예부등의 문학계통의 활동도 활발하며 총 22개의 클 럽이 있다.

4. 그 외
국제과 이외에도 상업과, 보통과, 특진과가 있으며, 특진과는 항상 국립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그 외에 와세다, 게이오, 동지사, 입명관등의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실적도 늘고 있다.

* 예부터 스포츠 방면은 큐슈가 최고이지만 전국에서도 톱 클래스의
유명한 학교이다.
덧붙여 전국의 각 유명대학의 진학실적이 높고 다른 학교가 따라올수
없도록 국제과 및 IT관련에 더더욱 힘을 쏟고 있다.

* 학교소재지인 야나가와시는 (땡자나무의 꽂) 이라는 동요 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北原白秋씨의 탄생지이다.
또한 도시 뱃 놀이의 풍물사에도 나오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고교 생이 면학과 부할동에 힘쓸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치쿠고지구의 중심도시 구루메시에서 전차로 15분 큐슈최대의 도시 후쿠오카에서도 전차로 4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학비 --
*수험료(초기): 원서제출시-12,000(엔)
*입학금(초기): 20,000(엔)
*교육 진흥비 : 300,000(엔)
*수업료(초기): 356,400(엔)- 297,00엔×12개월
*입료비(초기): 50,000(엔)
*기숙사비: 660,000(엔)- 55,000엔×12개월->식사대 포함
*교 재 비: 약 14,000(엔)
*교복비(초기): 약 120,000(엔)->교복, 여름상의, 구두, 체 육복등
*학 급 비: 20,000(엔)
*동창회비: 10,000(엔)
*냉온방비: 6,000(엔)- 3,000엔×2회

--> 대학교 수험에 대 해..
일본의 야나가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교 추천입학 가능.
중앙대학교, 훼리스 여자 대학교, 성서국제대학교, 상지대학교 등이 있으며 국립대학은 현재 교섭중입니다.

--> 입학 수속에 대하 여..
입학원서(학교양식), 건강진단서, 성적증명서(중)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중학교), 수험료 1만2천엔등을 일본으로 발송합니다.
시험은 서울에서 1~2월 사이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합격하면 입학금 2만엔과 교육진흥비 30만엔을 납입한 후에 비 자 수속을 하면 됩니다

 

 

 

호소다 고등학교

 

    -. 소  재  지 : 사이타마현 시기시 (이케부크로에서 전철로 30분)

   

    -. 학교 이념 : 학교법인 호소다학원은 국제교류와 국제이해의 교육을 담당할 목적으로

                         1921년에 설립된 학교로서 8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념은 知育, 德育, 體育, 美育을 교육신조로 삼고 있으며 이것은 인류평등과 박애정신에

                         뿌리를 내린 사랑과 봉사라는 호소다 학원의 건학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역사를 쌓아왔으며, 이웃나라 한국의 고등학교와

                         교류도 활발히 하여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합니다.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배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

                         그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학교 특징 : 1.한국학생이 적응하기 쉬운 학습환경...

                           (한국인 여성 사감선생님과 수명의 한국인 여성직원이 한국학생을 서포트 합니다.)
                         2.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학급운영, 학급당 30명 이하로 편성
                         3. 고교 재학 중 교환학생 제도가 있으므로, 희망학생은 영어권 유학 가능.
                         4. 높은 대학 진학률(특히, 명문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음)
                         5. 우수 학생은 본교 추천지정대학으로 무시험 추천입학 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유학사유서, 건강진단서(본교 소정양식)
                        보호자 유학동의서 (본교 소정 양식)
                        중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중학교 성적증명서 ..............1통
                        생활기록부 사본..................1통
                        호적등본(보증인과의 관계) ..1통
                        여권사본............................ 1통
                        사진(가로 3cmX 세로 4cm) .3장
                        전형료 25,000円

 

     -. 모집 기간 : 2006년 10월1일~2006년 11월29일

 

     -. 시        험 : 서류심사, 면접 및 필기시험

 

     -. 시  험  일 : 2006년 12월 2일

 

     -. 합격발표 : 2007년 1월 말

 

     -. 학       비 :   입학금(250,000엔)    교육진흥비(90.000엔)    수업료(436.000엔)   

                            기숙사비(936.000엔/ 입실비:50.000엔)(조,석식비 포함)    교재비(20.000엔)

                            교복비(120.000~170.000엔)(동.하복.체육복 옵션가격포함)    냉온방비(10.000엔)

                            합   계(2.043.000엔)


 

출처 : 정을 나누며 일본에서 살아가기
글쓴이 : 프리지아 원글보기
메모 :

 

귀화를 했을경우나 일본 영주권을 취득 하였을 경우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 내지

국민처우등을 어떻게 되는지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수한 자료를 올립니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법적인 지위가 개선되었고 거의 대한민국 내국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거래, 의료보험 제도, 부동산 거래, 기타 등등)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올리구요 워드로도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 해설

첨부파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 .doc

 

1. 일반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3. 국내거소신고
4. 부동산 거래
5. 금융및 외국환 거래
6. 의료보험
7. 연금및 유공자보상금
8. 기타

1.일반사항

1-1 재외동포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활동제약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생활권을 광역화 국제화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함.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체류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 및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킴.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내활동에 있어서의 각종불편을 해소함.
-거주국 국저을 취득하여 정착하더라도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최대한 줄이고, 연금 등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국 정착에 장애가 없도록 함.

1-2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 및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가
-재외동포법은 그 입법 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그 동안 제기되었던 재외동포들의 에로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한 것임.
-따라서 이 법만으로 재외동포들이 모든 점에서 내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이 법령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그 법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임

 

1-3 재외동포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는 바, 동 접은 이들에게 적용됨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즉,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및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취업, 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자)로서 아직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함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을 뜻함

1-4 재외동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란 무슨 의미인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함.(시행령 제2조 제2항)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람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최근에 거주국으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아직까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위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면 "영주할 복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임.

1-5 "외국국적 취득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란 무슨 의미인가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란 거주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과.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함.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란 제일민단과 같이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재외국민등록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한 기관.단체를 의미함.

1-6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았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우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확인받았으나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재외공관에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외국민등록등본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2인 이상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음


2.재외동포체류자격

2-1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무엇인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F-4비자)임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재외동포>라는 체류자격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항도 개정되었음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임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2 모든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3 <재외동포체류자격>사증발급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함, 위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승인요청을 함, 즉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증발급 여부를 판단함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체류자격변경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함, 승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됨

2-4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시 첨부서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미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직계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어느 경우이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현재는 이러한 추가서류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나머지 서류만을 제출하면 됨,
향후 재외동포법을 시행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보충서류 등을 법무부지침에 규정할 예정임

2-5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국내에서의 활동범위는
- 다음의 경우를 제뢰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l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l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서의 취업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종사하는 행위
*풍속영옵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l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히"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함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더라도 변호사.의사 등 국내법령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2-6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기준은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제한
l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함
l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타 법무부장관이<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3.국내거소신고

3-1 <국내거소신고>란 무엇인가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구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임

3-2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규ㄱ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줌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다음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l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통조항 : 금융거래, 의료보험
l 이국국적동포 : 부동산거래

3-3 <국내거소신고서> 기재사항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신고할 경우 구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게 됨
*재외국민
1) 신고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
2) 거주국내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본적지 또는 최종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외국국적동포
1) 위 제1,2,4,6항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4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의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재외국민의 경우
l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l 호적등본
l 사진 2장 (35mm X 45mm)
l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l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l 사진 2장
l 기타법무부장관이 위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3-5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국내거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겨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3-6 <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체류심사과(503-7101)로 문의바람

3-7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언제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기만 하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외국국적동포도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동포법 제 10조 제4항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3-8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데 된 때>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l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l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l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貴국한 때
l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3-9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시기와 방법은
-재외동포의 국적이 변경된 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및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음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하여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음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시 출국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출국한 EO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시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3-10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 및 방법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재외동포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함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임)

3-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란 무엇인가
-<국내거소사실증명>이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발급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하고, 거소관할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출장소 또는 분소(세종로,도심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수수료는 1통당 1천원임


4.부동산 거래

4-1 외국국적동포는 국내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 제정 전에 외국국적동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의 부동산 취득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다음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는 하여야 함
l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l 상속.경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l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l 외국국적동포가 위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각종 신고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4-2 외국국적동포는 명의신탁에 놓은 국내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할 수 있는가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유예기간 경과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과거에 외국국적동포는 토지의 취득이나 계속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실명전환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1995년 7월 1일) 이전의 명의신탁토지에 한하여 재외동포법 시행일(1999년 12월 3일) 이후 1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처분할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함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국적동포는 실명등기를 원할 경우,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검인을 받은 다음 다시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실명등기를 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전화:503-9320)으로 문의하기 바람


4-3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처분가 관련된 등기신청시 요구되는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부동산을 취귿.처분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했음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로 하여금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였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주민둥록둥.초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재외동포는 국내부동산의 처분.취득 등과 관련된 등기신청시 필요한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국내거소신고증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음


5.금융 및 외국환 거래

5-1 재외동포는 국내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가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음, 즉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 신탁예금 등에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음
l 금융,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적기준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사용함
*거주자 :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가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제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음
-다만, 외국의 단기투기자금 (hot money)을 구제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하였음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503-9277)로 문의하기 바람

5-2 재외국민은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 거주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음
-그러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이미 연간 100만불의 범위내에서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이 허용되어 재외국민에 비해 외국국적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도 외국국적취득자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5-3 재외국민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휴대) 국내에 지급한(송금) 지급수단을 자유롭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의 반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음
: 3개월 초가 체재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
-한편,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재외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왹구인가 동등한 조건하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6.의료보험

6-1 재외동포는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체류할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음
-특히, 유학생 등 비취업 장기체류자의 경우 의료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없었음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1년 이내 체류할 외국국적동포도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가입허용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6-2 재외동포는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 취업자 등 관련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의료보험가입절차 등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03-7570)로 문의하기 바람

 

7.연금 및 유공자 보상금

7-1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계속하여 각종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급을 수령하고 있던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4년분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음, 즉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음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제한은 연금수급권 상실을 우려한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현지국적 취득을 포기하게 하고 현지정착에 애로를 겪게 하였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연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복지과(720-3628), 국방부 연금과(748-5361-4, 군인연금),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3703-2865, 사립학교교원연금)로 문의하기 바람


7-2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계속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없음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면 보상금지급이 종료되었음
-또한 유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보상금 수급권이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었음
-그러나, 우공자나 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보상금 수급권 상실을 우려하여 현지국적 취득을 포기하게 하고 현지정착에 애로를 겪게 하여 왔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유공자나 그 유가족이 국적을 상실하여도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수령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 보훈처 보상급여과(780-9493)로 문의바람

7-3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이미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연금 및 보상금 수령권을 회복하는가
-회복할 수 없음
-연금 및 보상금에 관한 재외동포법의 규정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에게만 적용됨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조항에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임, 즉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이 아니라 동법 시행일 이후에 우리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을 의미하는 것임
-소급효과를 인정할 경우 기존 구령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신수령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

7-4 각종 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수령권이 승계될 경우 그 승계자는 어느 시점까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는가
-재외동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임, 즉, 재외국민으로서 보상금 등을 수령하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보상금 등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그 승계자가 승계권 발생당시 재외국민이어야 함.
-다시 말해, 보상금 등의 승계자도 승계 당시에는 재외국민이었다가 그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계속하여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임


8.기 타

8-1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 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노동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함.
l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l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l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8-2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과태료부가처분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재외동포는 다음의 경우에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됨
l 국내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함
l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관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함

8-3 재외동포도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국내거소와 관계 없이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에 인감신고를 해야했고, 대리임을 통해 인감신고 등을 할 경우 및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을 신고할 때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음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재외동포들은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외동포도 국내거소관할 시,군, 구 및 읍,변,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인감신고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로 하고, 인감신고시 재외동포의 신분은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간편하게 확인함
-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를 할 경우 등에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인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3703-4864)로 문의하기 바람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
글쓴이 : hamayaku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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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12일은 일본에서는 성인의 날이다. 동시에 국민의 축일로서 휴일이 된다. 원래는 1월 15일이 성인의 날이었는데 해피 먼데이 정책으로 인해서 1월 둘째주 월요일로 이동이 되었다. 해피 먼데이란 휴일을 월요일로 이동시킴으로써 토,일,월 3일 연휴를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행사 없이 친구들간에 모임을 가지는 정도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행사를 한다. 가령, 디즈니랜드에 가까운 우라와시는 성인의 날 행사를 디즈니랜드에서 개최한다. 초,중,고등학교의 동창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이나 진학등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이거나 외지로 나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니 동창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 수 있다.



나는 20살이었을때 무엇을 하였나 생각을 해 본다. 철없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을 시기였다. 그저 성인의 날이라고 술마시고 놀던 기억밖에는 없던 것 같다. 내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이제야 나이를 먹고 여러가지 돌아볼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미혼의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취득 요건에서 부모의 결혼이라는 조항을 제외시키고, 아버지가 인지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12월 5일 오전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과 민주당등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개정된 국적법은 공포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된다.
최고재판소가 올해 6월 현행법의 혼인요건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이번 개정에 이르렀다. 부정한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벌칙규정만으로는 돈을 일본인 남성에게 지불하고 허위의 인지를 받는 [위장인지]가 횡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자민,민주 양당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1)국적취득서류 상황을 반년마다 국회에 보고 2)부자관계의 과학적인 확인방법을 도입해 적법성을 검토 등을 넣은 부대결의를 채결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일본인 남성과의 불륜이나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도 인지를 해 주지 않아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례들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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