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를 했을경우나 일본 영주권을 취득 하였을 경우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 내지
국민처우등을 어떻게 되는지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수한 자료를 올립니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법적인 지위가 개선되었고 거의 대한민국 내국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거래, 의료보험 제도, 부동산 거래, 기타 등등)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올리구요 워드로도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 해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 .doc
1. 일반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3. 국내거소신고
4. 부동산 거래
5. 금융및 외국환 거래
6. 의료보험
7. 연금및 유공자보상금
8. 기타
1.일반사항
1-1 재외동포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활동제약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생활권을 광역화 국제화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함.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체류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 및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킴.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내활동에 있어서의 각종불편을 해소함.
-거주국 국저을 취득하여 정착하더라도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최대한 줄이고, 연금 등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국 정착에 장애가 없도록 함.
1-2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 및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가
-재외동포법은 그 입법 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그 동안 제기되었던 재외동포들의 에로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한 것임.
-따라서 이 법만으로 재외동포들이 모든 점에서 내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이 법령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그 법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임
1-3 재외동포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는 바, 동 접은 이들에게 적용됨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즉,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및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취업, 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자)로서 아직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함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을 뜻함
1-4 재외동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란 무슨 의미인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함.(시행령 제2조 제2항)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람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최근에 거주국으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아직까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위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면 "영주할 복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임.
1-5 "외국국적 취득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란 무슨 의미인가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란 거주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과.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함.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란 제일민단과 같이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재외국민등록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한 기관.단체를 의미함.
1-6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았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우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확인받았으나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재외공관에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외국민등록등본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2인 이상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음
2.재외동포체류자격
2-1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무엇인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F-4비자)임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재외동포>라는 체류자격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항도 개정되었음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임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2 모든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3 <재외동포체류자격>사증발급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함, 위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승인요청을 함, 즉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증발급 여부를 판단함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체류자격변경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함, 승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됨
2-4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시 첨부서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미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직계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어느 경우이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현재는 이러한 추가서류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나머지 서류만을 제출하면 됨,
향후 재외동포법을 시행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보충서류 등을 법무부지침에 규정할 예정임
2-5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국내에서의 활동범위는
- 다음의 경우를 제뢰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l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l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서의 취업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종사하는 행위
*풍속영옵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l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히"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함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더라도 변호사.의사 등 국내법령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2-6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기준은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제한
l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함
l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타 법무부장관이<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3.국내거소신고
3-1 <국내거소신고>란 무엇인가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구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임
3-2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규ㄱ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줌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다음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l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통조항 : 금융거래, 의료보험
l 이국국적동포 : 부동산거래
3-3 <국내거소신고서> 기재사항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신고할 경우 구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게 됨
*재외국민
1) 신고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
2) 거주국내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본적지 또는 최종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외국국적동포
1) 위 제1,2,4,6항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4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의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재외국민의 경우
l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l 호적등본
l 사진 2장 (35mm X 45mm)
l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l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l 사진 2장
l 기타법무부장관이 위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3-5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국내거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겨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3-6 <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체류심사과(503-7101)로 문의바람
3-7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언제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기만 하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외국국적동포도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동포법 제 10조 제4항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3-8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데 된 때>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l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l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l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貴국한 때
l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3-9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시기와 방법은
-재외동포의 국적이 변경된 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및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음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하여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음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시 출국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출국한 EO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시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3-10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 및 방법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재외동포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함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임)
3-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란 무엇인가
-<국내거소사실증명>이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발급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하고, 거소관할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출장소 또는 분소(세종로,도심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수수료는 1통당 1천원임
4.부동산 거래
4-1 외국국적동포는 국내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 제정 전에 외국국적동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의 부동산 취득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다음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는 하여야 함
l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l 상속.경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l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l 외국국적동포가 위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각종 신고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4-2 외국국적동포는 명의신탁에 놓은 국내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할 수 있는가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유예기간 경과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과거에 외국국적동포는 토지의 취득이나 계속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실명전환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1995년 7월 1일) 이전의 명의신탁토지에 한하여 재외동포법 시행일(1999년 12월 3일) 이후 1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처분할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함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국적동포는 실명등기를 원할 경우,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검인을 받은 다음 다시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실명등기를 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전화:503-9320)으로 문의하기 바람
4-3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처분가 관련된 등기신청시 요구되는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부동산을 취귿.처분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했음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로 하여금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였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주민둥록둥.초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재외동포는 국내부동산의 처분.취득 등과 관련된 등기신청시 필요한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국내거소신고증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음
5.금융 및 외국환 거래
5-1 재외동포는 국내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가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음, 즉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 신탁예금 등에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음
l 금융,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적기준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사용함
*거주자 :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가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제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음
-다만, 외국의 단기투기자금 (hot money)을 구제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하였음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503-9277)로 문의하기 바람
5-2 재외국민은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 거주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음
-그러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이미 연간 100만불의 범위내에서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이 허용되어 재외국민에 비해 외국국적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도 외국국적취득자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5-3 재외국민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휴대) 국내에 지급한(송금) 지급수단을 자유롭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의 반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음
: 3개월 초가 체재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
-한편,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재외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왹구인가 동등한 조건하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6.의료보험
6-1 재외동포는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체류할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음
-특히, 유학생 등 비취업 장기체류자의 경우 의료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없었음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1년 이내 체류할 외국국적동포도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가입허용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6-2 재외동포는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 취업자 등 관련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의료보험가입절차 등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03-7570)로 문의하기 바람
7.연금 및 유공자 보상금
7-1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계속하여 각종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급을 수령하고 있던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4년분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음, 즉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음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제한은 연금수급권 상실을 우려한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현지국적 취득을 포기하게 하고 현지정착에 애로를 겪게 하였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연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복지과(720-3628), 국방부 연금과(748-5361-4, 군인연금),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3703-2865, 사립학교교원연금)로 문의하기 바람
7-2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계속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없음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면 보상금지급이 종료되었음
-또한 유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보상금 수급권이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었음
-그러나, 우공자나 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보상금 수급권 상실을 우려하여 현지국적 취득을 포기하게 하고 현지정착에 애로를 겪게 하여 왔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유공자나 그 유가족이 국적을 상실하여도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수령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 보훈처 보상급여과(780-9493)로 문의바람
7-3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이미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연금 및 보상금 수령권을 회복하는가
-회복할 수 없음
-연금 및 보상금에 관한 재외동포법의 규정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에게만 적용됨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조항에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임, 즉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이 아니라 동법 시행일 이후에 우리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을 의미하는 것임
-소급효과를 인정할 경우 기존 구령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신수령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
7-4 각종 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수령권이 승계될 경우 그 승계자는 어느 시점까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는가
-재외동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임, 즉, 재외국민으로서 보상금 등을 수령하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보상금 등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그 승계자가 승계권 발생당시 재외국민이어야 함.
-다시 말해, 보상금 등의 승계자도 승계 당시에는 재외국민이었다가 그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계속하여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임
8.기 타
8-1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 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노동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함.
l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l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l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8-2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과태료부가처분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재외동포는 다음의 경우에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됨
l 국내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함
l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관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함
8-3 재외동포도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국내거소와 관계 없이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에 인감신고를 해야했고, 대리임을 통해 인감신고 등을 할 경우 및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을 신고할 때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음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재외동포들은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외동포도 국내거소관할 시,군, 구 및 읍,변,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인감신고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로 하고, 인감신고시 재외동포의 신분은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간편하게 확인함
-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를 할 경우 등에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인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3703-4864)로 문의하기 바람
출처 : 동유모(동경유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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